INTRODUCTION
요양보호사란
치매·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
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임
(요양보호사 1급) 장기요양급여수급자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 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※시설서비스, 재가서비스(방문요양, 방문목욕, 주야간호, 단기보호) 제공
(요양보호사 2급)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는 일상생활활동 서비스만을 제공,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※시설서비스 및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서비스 제외 (노인주거복지,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만 취업 가능)
요양보호사 결격사유
(1,2호 관련)
· 정신질환자 및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신청 시 제출하는 '건강진단서'로 확인
(3호 관련)
· 피성년후견인질병, 장애, 노령,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(민법 제9조)※민법 개정으로 기존 금치산·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법 시행(2013년 7월) 이전에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름
(4호 관련)
·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 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·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선고를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되기까지 사이의 자를 포함.
· (대법원 97누18042. 선고, 1998.2.13 판결)
→ 따라서,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불가
(5호 관련)
·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
· 형법 제41조에 따른 형의 종류 중 자격정지, 자격상실을 선고받은 자
→ 3, 4, 5호 해당여부는 해당 시도의 자격검정 시 등록기준지에 의뢰하여 파악
27. 거주(F-2) 비자 소지자(「출입국관리법」 시행령 제23조 제2항 1, 2호에 한함)
28의2. 재외동포(F-4) 비자 소지자
28의3. 영주(F-5) 비자 소지자
28의4. 결혼이민(F-6) 비자 소지자
31. 방문취업(H-2) 비자 소지자
이론강의(80시간), 실기연습(80시간), 현장실습(80시간)= 총240시간
구 분 | 총시간 | 이론 | 실기 | 실습 | |
---|---|---|---|---|---|
신규자 | 240 | 80 | 80 | 80 | |
신규자 | 240 | 80 | 80 | 80 | |
경력자 | 기타일반 | 160 | 80 | 40 | 40 |
요양/재가 | 140 | 80 | 40 | 20 | |
요양+재가 | 120 | 80 | 40 | 0 | |
국가자격 (면허)소지자 |
간호사 | 40 | 26 | 6 | 8 |
사회복지사 | 50 | 32 | 10 | 8 | |
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간호조무사 |
50 | 31 | 11 | 8 |
*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구 분 | 총시간 | 이론 | 실기 | 실습 |
---|---|---|---|---|
경력자 | 60 | 40 | 20 | - |
무경력자 | 120 | 40 | 40 | 40 |
*경력자(구 노인복지법에 의한) 요양보호사 2급 자격취득 후 간병·요양업무 경력 1년(1200H) 이상인 자
3. (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화 1급 또는 2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제3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요양보호사 2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한한다.
감면내용 : 노인요양시설·재가노인복지시설·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국가자격(면허)소지자로서 종사하여 1년(1,200시간)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시간 전체면제
*장애인활동보조인
감면내용
일반 : 실기 및 실습시간 각각50% 감면
노인요양시설에서 1년 이상(1,200시간 이상) 근무한 자 : 시설실습 전체면제
→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각각 1년 이상(1,200시간 이상) 근무한 경력자는 실습 전체면제
※ 경력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양식(붙임19)에 따르되, 각 기관 양식에 따를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[기간(1년 이상)]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]이 표시되어야 함
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
<요양보호사 자격취득절차>
교육신청
교육이수
자격시험응시
자격증 교부신청
자격증 검정
자격증 교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