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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직자제도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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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개발관리자 작성일17-02-07 10:43 조회1,98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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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근로자 직무능력향상

-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 근로자,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등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훈련비용 일부 지원(환급)해 주는 제도


지원내용

-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 최대5년간 300만원 지원

 

 

2. 내일배움카드(재직자)

-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·파견·단기간·일용근로자·이직예정자·무급휴직·휴업자가 재직자 계좌카드를 신청/발급받아  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


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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